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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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30.>, <시행 2023. 6. 11.> 1. 삼척시 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봉황로 85 2.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우회로 72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 2.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취업 알선사업 3.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 이용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을 휴무하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단,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③ 복지관 관리ㆍ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과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관리ㆍ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사항과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를 따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