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6.>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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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6.>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04.16.>, <시행 2023. 6. 11.>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1.04.16.>
제5조 <삭제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