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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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하며,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정 2021.12.17.>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8.12.14.>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삭제 2021.12.17.>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