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철원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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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세칙은 철원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본 세칙은 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대통령 훈령 제46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942호 보안업무시행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전조의 근거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철원군의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규정 제7조제2항 제5호 및 요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가한다. ② 전조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권을 요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철원군의 보안담당관은 요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용과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② 각실과, 사업소, 읍면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임용과 동시에 요강 제3조제 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실과, 사업소, 읍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안담당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유고시에는 본청은 서무담당, 사업소 및 읍면은 주무(총무)담당 또는 그 상위자가 업무를 대리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후 7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군본청 : 도청 보안담당관 경유 국가정보원 강원지부로 통보 <개정 2018.11.13.> 2. 읍 면 : 군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①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군본청 ······ 위 원 장 : 부군수 <개정 2003. 5. 15> 부위원장 :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3. 5. 15> 위 원 : 실과장 <개정 2003. 5. 15> 간 사 : 서무담당 2. 읍 면······ 위 원 장 : 읍 면 장 부위원장 : 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담당 <개정 2003. 5. 15> 위 원 : 각 담당 또는 동급의 직원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상 서열순위에 의거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기관 및 절차) ① 신원조사의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청 인사담당부서 2.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관 실과, 사업소 3. 기타 임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당해 주무자 ② 신원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회 의뢰자 명단 1부 2. 신원조회 확인서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4.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1.13.> 5. 증명사진 4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
제8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밀 보관단위로 정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임용과 동시에 정·부책임자가 된다. 1. 정책임자 가. 군본청···각 실과장 나. 사업소···사업소장 다. 읍 면···읍면장 2. 부책임자 가. 군본청···각 실과 주무담당(단 자치행과는 서무담당) 나. 사업소···주무담당 다. 읍 면···총무담당 또는 총무복지 담당 <개정 2003. 5. 15>
제9조(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① 소속직원이 비밀 취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시행요강 제1호서식에 의거 사진 2매 첨부 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요강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써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인가권자가 다른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는 별도 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소속직원중에 비밀취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인가된 자 중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제청이 없어도 인가 및 해제할 수 있다. 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⑦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청 및 읍면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 가.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나.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비밀보관 보안담당자 다. 문서수발 담당자 및 타자수등 직책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 라.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각급기관의 장 나. 각실과·사업소장·읍면장, 각 실과, 사업소 주무담당, 보안담당자, 본청 서무담당
제11조(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전조에 의거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대해서는 시행요강 별지 제4호서식(비밀취급인가증발행대장)에 등재후 규칙 제2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요강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신청을 받은 군 보안담당관은 내용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