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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 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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