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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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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6. 7.>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없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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