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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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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삭제 2023. 6. 7.> 5. <삭제 2023. 6. 7.> 6. <삭제 2023. 6. 7.> 7. <삭제 2023. 6. 7.> 8.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김제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징수금"이란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료·관리비·전기료·수도료·연체료 및 그 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10.“공가”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12.11> 11.“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11><일부개정 20

제3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3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일부개정 2023. 6. 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7.>

제5조 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쓰레기수거 <일부개정 2015.12.11> 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6. <삭제 2015.12.11> 7. <삭제 2015.12.11> 8. 입주자 관리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5.12.11>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6조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선정

제6조(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5.12.11> ② 시장은 전출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③ 제3조의 입주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입주대기자 순에서 가장 후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7조 입주계약 등

제7조(입주계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예정자로부터 입주예정자의 가족사진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④ 제9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 ⑤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⑥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거주기간

제9조(기본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법규, 고시, 방침에 따른다. 단, 기본거주기간 중에 중도계약하는 입주자는 전입주자의 남은 기간(아파트 세대수 2분의 1 이상이 일괄하여 계약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을 기본 거주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0조 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할 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1조 퇴거 등 조치

제11조(퇴거 등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1. 제3조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2순위)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 2.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입주하게 된 때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 및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신설 2015.12.11>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5.12.1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③ 입주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

제12조 유지·보수

제12조(유지·보수) ①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부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 전용부분은 시장과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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