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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제3조 선정평가기준

제3조(선정평가기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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