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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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단체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회의록) 조례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해당 동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있을 경우 동장은 운용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자치회관 사용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 3.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4. 재난 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가 있어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다만,「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등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제12조(강사)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한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 등록카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 등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