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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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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 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 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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