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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06-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 봉투 지원 4.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의 위촉·보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모니터요원의 업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업무)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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