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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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위생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이하 “음식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하여 발생한 가스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소각시설 부지 내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과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필요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각시설 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사. 그 밖에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매립시설 가. 반입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매립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 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음식물 처리시설 가.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관리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반입ㆍ반출 관리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바. 생산되는 제품(에너지 등)의 적정 관리 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 아.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 자. 음식물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충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 2. 다른 법령 및 조례, 협약을 통하여 반입 가능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차량 출입등록(계량카드)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카드 사용 시에는 계량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소각시설 반입수수료는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2.> ③ 음식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2.>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