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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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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일반야영장, 카라반,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캠핑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관리와 운영 등

제3조(관리와 운영 등)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예약

제4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등의 게시

제7조(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별표 1의 사용료와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캠핑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 및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시설 사용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사용권 양도 및 대여금지

제11조(사용권 양도 및 대여금지) 제5조에 따라 사용권을 교부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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