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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칠곡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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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9.8, 2008.11.28, 2017.8.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8.11.2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17.8.4.>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7.8.4.>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2015.4.1, 2017.8.4,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28.> 1.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 과장 <개정 2015.4.1, 2017.8.4.>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3. 외부법률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28.>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8.11.28.><개정 2021.12.24.>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1.28.><개정 2021.12.24.>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7.8.4.>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 2017.8.4.>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처리주무실·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9.18, 2017.8.4.>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토지과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9.18,2008.11.28,2010.9. 28,2012.4.2, 2022.12.30.> ③ 반려·불가민원으로 판단되는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은 처리주무실·과장의 현장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3.11.20, 개정 2017.8.4.>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최종결정

제9조(최종결정) 군수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붙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9.8, 2008.11.28.>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관 실·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업무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3.11.20, 1998.9.18, 2008.11.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주관실·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2조 외부위원수당

제12조(외부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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