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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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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 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① 시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위반행위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3조 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 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①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3.6.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의 저소득자 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자는 제외)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6.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7.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8.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감경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 종류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감경제외대상자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29.> 1. 동일인이 동법 위반으로 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기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자 3.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상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 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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