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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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창녕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창녕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창녕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추진을 전담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창녕군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사업 지원 10.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사업 및 해외가족 초청사업 등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0호에 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7조(지원대상) ① 창녕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대표 6.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8.>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② 삭제 <2023. 6. 8.>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창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