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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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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제안규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에 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1. “제안”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군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실시주관부서”란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8.7.> 1.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 2. 지정제안 : 군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개정 2015.8.7. , 2016.12.30.> 3. 추천제안 : 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제안 <개정 2015.8.7.>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10.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제안제도로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사회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6.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ㆍ 진정ㆍ 비판ㆍ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 8. 「창녕군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 <개정 2016.12.30.>

제6조 제안자격 및 제출

제6조(제안자격 및 제출) ①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9.7.29.>

제7조 제안서의 보완 등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 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내용이외에 서식 또는 경비산출 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그 처리사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15.10.30.>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류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제도의 관장

제9조(제안제도의 관장)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ㆍ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8.7.>

제10조 의견조회

제10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뢰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ㆍ시상ㆍ실시ㆍ 평가ㆍ상여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창녕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녕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8.7., 2023. 6. 8.> ③ <삭제 2023. 6. 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⑥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8.11., 2023. 6. 8.>

제12조 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제12조(의사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이 없는 분야의 위촉직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당연직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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