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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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단,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군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군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학습단체 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3.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