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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6-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05-2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6>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05-26]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기업 또는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5-26]

제5조

제5조 삭제 <2023.6.8.>

제6조

제6조 삭제 <2023.6.8.>

제7조

제7조 삭제 <2023.6.8.>

제8조

제8조 삭제 <2023.6.8.>

제9조

제9조 삭제 <2023.6.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8.>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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