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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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 나.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 다.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 3. 부칙의 적절성 가.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 나.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 4.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 나.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누구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 관할 군ㆍ구,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문)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4. 제출의견 접수기관 5. 의견제출 기간 6. 의견제출 방법 7.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는 법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법제심사)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부칙의 적절성,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