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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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①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6> 1.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원칙)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서 심의ㆍ자문하되,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9조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구청장의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