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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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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제6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①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 공개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6> 1.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원칙

제9조(운영원칙)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서 심의ㆍ자문하되,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9조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구청장의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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