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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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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양구백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백토마을”이란 공방지(택지),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 레지던시, 카페동,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입주작가”란 백토마을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레지던시,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5.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2.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2.12.1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양구백토마을(이하 “백토마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36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2.12.19.>]

제4조 입주작가

제4조(입주작가)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③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양구백토 유상 제공 2. 양구백자박물관 기자재에 대한 사용 3. 양구백토 및 양구백자에 대한 연구자료 4.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5. 작품 및 상품의 양구백자박물관 뮤지엄숍 판매 6. 입주 3년 이후 2년 이내 양구백자박물관 내 개인전 개최 지원 <신설 2022.12.19.>

제5조 분양자격

제5조(분양자격) ① 백토마을 공방지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 <개정 2022.12.19.> 2. 그 밖에 백토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19.> 3. 삭제 ② 군수는 백토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입주작가에게 분양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6조 분양신청

제6조(분양신청) ① 백토마을 공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방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단, 미이행시 군수는 분양된 공방지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3.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축 준공 후 분양 토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이하 “실거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5. 제4호에 따른 실거주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6. 실거주 기간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를 통하여 양구군이 환매한다.<신설 2022.12.19.> 8. 실거주 10년 이후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5조에 해당 또는 준하는 거래자와 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

제7조 창작활동지원

제7조(창작활동지원)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창작활동지원금(연간 5백만원, 최대 6년) 2.「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백토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개정 2022.12.19.>

제8조 지원신청 자격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자격 및 절차) ① 창작활동지원 신청자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거주하며 창작활동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7조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9.> 1. 창작활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방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9.]

제9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공방지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는 창작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12.19.>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양구백자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 백토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결정한다. <개정 2022.12.19.> 1. 입주작가 및 공방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방지 입주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방지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백토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2.19.>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양구백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1. 매점, 캠핑장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백토마을의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법인·개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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