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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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양구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양구군이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6.“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7.“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강원 대금알림e 등”이라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