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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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9.>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수입 6. 기타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①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계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