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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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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7.>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양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0.27.> ②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의2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의2(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1.10.27.] 1. 국내ㆍ국외에서 군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군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의3 명예군민의 역할

제2조의3(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0.27.> 1.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2. 양구군 홍보활동 전개 3. 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제3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3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군정 홍보자료 등 각종 간행물 제공<개정 2006.11.23> 3. 양구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전액 면제. 다만 사용료는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1.10.27.>

제4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서식과 서류보존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①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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