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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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이하“문예회관”,“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1에 둔다. <개정 2023.6.9.>
제3조(시설) 문예회관 및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개소 2. 상영관 2개관(공연장 포함) 3. 관리실 및 매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 및 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양구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사용허가) ①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4. 전시회 : 10일 이내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문예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의 제한) 문예회관 및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계획의 수립 3.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문예회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