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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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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개별적인 공개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양구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제안 접수기간·내용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 우편 · 팩스(FAX)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제5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5조(공모제안의 모집) 군수는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및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접수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과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제7조(제안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구군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구군소속 실ㆍ과ㆍ소장 : 5인 이내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인 이내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2인 이내 ④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양구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양구군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효율성 4. 적용 범위(여러 기관 적용 가능 여부)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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