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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구군 전통예절교육관(이하 “예절교육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16번길 7로 한다. <개정 2023.6.9.>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교육관의 이용대상은 양구군민, 거주외국인 또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직장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절교육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및 교류 2. 예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3.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4.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 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강사

제5조(강사) ① 군수는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주민강사양성

제6조(주민강사양성) 예절교육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강사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비용

제7조(교육비용) 예절교육관의 교육비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절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절교육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절교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절교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자료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예절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3.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래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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