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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지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 2.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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