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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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지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 2.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