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17, 2007. 8. 24, 2021. 12. 10., 2023. 6. 9.>
제천시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17, 2007. 8. 24, 2021. 12. 1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 11. 17>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 11. 17>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7, 2023. 6. 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7, 2023. 6. 9.>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7, 2023. 6. 9.>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개정 2006. 11. 17, 2023. 6. 9.>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5., 2023. 6. 9.>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수강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23. 6. 9.>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3. 6. 9.>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사용료 :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3. 6. 9.>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7, 2023. 6. 9.> 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0.5., 2023. 6. 9.> ② 관할구역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