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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육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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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4.2.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종사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③ 시장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2.7.>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7., 2023. 6.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7.>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7., 2015.11.27., 2018.10.05., 2023. 6. 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11.27.> 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한다.<개정 2015.11.27., 2023. 6. 9.>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5.11.27.>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11.27.>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5.11.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8.>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19.11.08.]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7., 2023. 6. 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 6.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2023. 6. 9.>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1.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7., 2023. 6. 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20. 10. 8.> <단서 삭제 2018.10.05.>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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