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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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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개정 2020.9.10.>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0.> 가. 생존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행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개정 2020.9.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군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될 것 5. 아동이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7조 아동실태조사

제7조(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9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11조의2(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2조에서 이동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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