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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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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 란 야생동물로부터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3.> 6. "임업인" 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 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나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등 관계자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기준

제8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제9조 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삭제 2017.11.3.> 5. <삭제 2017.11.3.> 6. <삭제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급대상 등

제10조(지급대상 등) ① 농작물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농업인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등의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개정 2017.11.3.>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제12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피해보상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③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작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100 감액 2. 농작물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50 감액 3.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이 매년 같은 지번에서 농작물등 피해를 입을 경우 : 100분의 50 감액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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