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1.3.]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9.,2017.11.3.,2023.6.9.> 1. 부군수 2. 옥천소방서장 3. 옥천경찰서장 4. 육군2201부대1대대장 5. 충청북도옥천교육청교육장 6.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7. 한국전력공사옥천지점장 8. KT옥천지점장 9. 한국전기안전공사영동지사장 10.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11.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3.6.9.> 12.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3.8.9.,2017.11.3.>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13.8.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3.8.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8.9.>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3.8.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3.>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