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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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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안전점검 정보공유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 참여를 통한 재난안전 활동 강화 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6.9.>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2.>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12.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2.>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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