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4대 기본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차별 :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나이,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 최선의 이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 의견 존중 : 아동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제6조(아동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안전 조치 강화 2. 아동에게 유해한 물질·장소·행위 등 유해환경 규제 3. 폭력·사고·성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제7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가능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갖출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제10조(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의 실시

제11조(아동실태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구축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아동의 가정·생활·교육·환경·놀이와 여가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년도 세출예산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군정정책에 아동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