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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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괴산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3.6.9.> ③군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삭제 2023.6.9.> 2. <삭제 2023.6.9.> 3. <삭제 2023.6.9.> ④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ㆍ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