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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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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6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시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방향

제7조(기본방향) ① 시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 4.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ㆍ안동시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7.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8.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11.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 1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5. 농업전문 경영인 및 선도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시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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