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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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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활동” 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활동 조직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활동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ㆍ11ㆍ17>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정 2017ㆍ11ㆍ17>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 그 밖에 안동시

제3조 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 2.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3.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4.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활동 주체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활동 주체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활동 주체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내 산업 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 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ㆍ12ㆍ30>

제9조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등

제9조(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 및 연대사업 지원

제10조(협력 및 연대사업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른 지역 및 국제적인 연대와 우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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