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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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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안동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ㆍ7ㆍ5>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가급적 60%를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안동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지원업무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임 또는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1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브랜드 육성 관리

제12조(브랜드 육성 관리) ① 시장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품 차별화 및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의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된 안동양파 공동브랜드 “으뜨미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발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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