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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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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 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시의회 의원 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관련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④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1ㆍ17> 1. 3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 2. 3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17ㆍ11ㆍ17> 3. 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③서기는 온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2>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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