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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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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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