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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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3조 삭제 <2015ㆍ4ㆍ24>
제4조 삭제 <2015ㆍ4ㆍ24>
제5조 삭제 <2015ㆍ4ㆍ24>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인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인 <개정 2010. 01. 07.>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제7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설치 당시에 직접영향권 내의 시설로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동시 출연금 <개정 2021ㆍ12ㆍ31> 2.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ㆍ12ㆍ31> 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② 제1항제3호의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10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01. 07.> 1. 마을발전기금 지원 2.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사업(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민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사업 4.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지정당시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원 2인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인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