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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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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ㆍ12ㆍ30>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ㆍ12ㆍ30> <개정 2016ㆍ12ㆍ30> ②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보건업무의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후단 신설 2016ㆍ12ㆍ3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2>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6ㆍ9>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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