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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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안동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안동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동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안동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동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안동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동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4ㆍ3ㆍ7>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05, 2011.10.6, 2014ㆍ3ㆍ7, 2017ㆍ12ㆍ29>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안동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개정 2014ㆍ3ㆍ7> 나. 안동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1.08.05, 2014ㆍ3ㆍ7> 다. 안동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4ㆍ3ㆍ7> 라. 삭제 <2014ㆍ3ㆍ7> 마. 삭제 <2014ㆍ3ㆍ7> 바. 안동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제8조의2(협의회의 회의 및 수당)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ㆍ3ㆍ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8.05>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안동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ㆍ3ㆍ7>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안동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