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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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ㆍ9ㆍ20>
제3조(기능)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ㆍ9ㆍ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ㆍ9ㆍ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종전의 제5호의2에서 이동 2019ㆍ9ㆍ2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ㆍ9ㆍ20>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9ㆍ9ㆍ20>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9ㆍ9ㆍ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5ㆍ11ㆍ20>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15ㆍ11ㆍ20>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ㆍ11ㆍ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9ㆍ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ㆍ9ㆍ2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제11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