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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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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제3조 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귀농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안동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농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8·11·16>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제12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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