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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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귀농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안동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농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8·11·16>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