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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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