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통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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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통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및 대행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2천만원 미만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5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최초 민간위탁 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및 조건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할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동시보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5.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6.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민간위탁 신청자 등에게 현장 확인 또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