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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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 운영사무실 3. 회의실 외 전시ㆍ공연 공간ㆍ야외광장 등 4. 주차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같은 날짜의 사용예정일을 신청자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서식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 2. 비수기에 개최하는 행사(1월, 2월, 7월, 8월, 12월에 개최하는 전시 및 이벤트) 3. 정기개최 행사 또는 15일 이상 연속 개최하는 장기행사 4. 전실을 대관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감면 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 및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부대시설 등의 임대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한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장비의 임대 또는 위탁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센터의 시설과 시설 내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의 시설과 시설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산정원가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산출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